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외부강의, 정당한 권원 관련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공공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 사안 감정(서면 감정)을 한 후 사례금을 받게 된다면이는 외부강의에 해당하여 외부강의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지아니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에서 규정하는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할 지 궁금합니다.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사실관계 파악에 한계가 있어 답변이 제한됩니다만, 질의사항의 서면감정이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거나 의견·정보 등을 교환하는 회의 형태가 아니라면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고,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그 사례금은 청탁금지법 제8조의 일반적인 금품등 수수로 규율되며, 적정한 대가를 제공받은 것이라면 정당한 권원에 따른 금품등에 해당하여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에 따라 허용될 수 있습니다.

이 때 권원의 정당성 여부는 관련 법령·기준상 허용 여부, 직무의 특성, 전문성, 소속기관의 특성 및 설립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가의 적정성 여부로 판단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