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의 신고 절차 문의
안녕하세요.외부강의 신고시 제공해주신 신고서 양식을 활용하여 서면 신고하라고 되어 있는데반드시 종이에 자필 서명하여 원본 또는 스캔본을 제출해야 하는지요?혹시 내부 인트라넷(본인확인절차)을 활용하여 시스템으로 입력하는 것으로도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외부강의 신고시 제공해주신 신고서 양식을 활용하여 서면 신고하라고 되어 있는데반드시 종이에 자필 서명하여 원본 또는 스캔본을 제출해야 하는지요?혹시 내부 인트라넷(본인확인절차)을 활용하여 시스템으로 입력하는 것으로도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공직자등은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며(법 제10조 제2항, 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그 외 외부강의등의 사전신고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기관 내부의 자체 규정 및 지침에 따라 결정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