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사기업에게 보내는 화환

지역교육청입니다. 학생관련 경진대회 행사를 주최하는 지역 사기업에 1)업무추진비로 화환을 보낼수 있는지2)대상이 사기업인데도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는지3)받는다면 5만원이내에서 하는게 맞는지궁금합니다.

공식 답변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은 이 법 제2조제2호 각 목에 따른 공직자등,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 및 동법 제11조에 따른 공무수행사인의 직무관련 금품등 수수를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받는 금품등은 청탁금지법의 규율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질의사항에서 금품등을 제공받는 자가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청탁금지법 규율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한편, 기관 예산(업무추진비 등) 사용의 적법성 여부는 관계 법령 및 해당 기관의 내부 기준에 따른 별도의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