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업에게 보내는 화환
지역교육청입니다. 학생관련 경진대회 행사를 주최하는 지역 사기업에 1)업무추진비로 화환을 보낼수 있는지2)대상이 사기업인데도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는지3)받는다면 5만원이내에서 하는게 맞는지궁금합니다.
지역교육청입니다. 학생관련 경진대회 행사를 주최하는 지역 사기업에 1)업무추진비로 화환을 보낼수 있는지2)대상이 사기업인데도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는지3)받는다면 5만원이내에서 하는게 맞는지궁금합니다.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은 이 법 제2조제2호 각 목에 따른 공직자등,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 및 동법 제11조에 따른 공무수행사인의 직무관련 금품등 수수를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받는 금품등은 청탁금지법의 규율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질의사항에서 금품등을 제공받는 자가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청탁금지법 규율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한편, 기관 예산(업무추진비 등) 사용의 적법성 여부는 관계 법령 및 해당 기관의 내부 기준에 따른 별도의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