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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위반 유무 질의

안녕하세요 저는 학교행정실에서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입니다.이번에 우리학교 실장님께서 사무관 승진시험을 보시는데시험 잘 보시라고 선물을 드리고 싶은데요.청탁금지법에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은 가능한 걸로 되어 있는데이 경우에 직무관련자인 실장님께 승진 시험 잘 보시라고 선물을 드리는 것이 청탁금지법에 위배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공식 답변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공직자등은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이 인정될 수 있다면 직무관련자로부터 5만원 내의 선물을 제공받는 것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단,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이 인정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5만원 내의 선물도 허용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개별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