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위반 유무 질의
안녕하세요 저는 학교행정실에서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입니다.이번에 우리학교 실장님께서 사무관 승진시험을 보시는데시험 잘 보시라고 선물을 드리고 싶은데요.청탁금지법에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은 가능한 걸로 되어 있는데이 경우에 직무관련자인 실장님께 승진 시험 잘 보시라고 선물을 드리는 것이 청탁금지법에 위배가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