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 기관 현업(비상근무자) 부서 근무자에 대한 격려금 지급 가능 여부
업무추진에 고생이 많습니다.추석 명절을 앞두고추석 연휴기간 중 비상근무에 임하고 있는 경찰서, 소방서, 우체국 등 관계자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하여지역안정 비상근무자 격려 계획을 수립하고자치단체에서 기관을 방문하고 격려금을 지급하는것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지방지차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별표 5호에 의하면 군부대, 전투경찰대, 소방서, 경찰서, 우체국, 그 밖의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종사하는 협업(현장) 근무자를 위하여 기관 대표자에게 지급하는 격려금품은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