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자문료지급관련 질의

공무원, 국립대학교의 자문료지급관련 질의드립니다.자문료도 강의료와 마찬가지로 상한액표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청탁금지법안내에 보면다수인을 대상으로 하거나 회의형태인 이상 명목을 불문하고 법 적용이라고 명시가 되어있는데(강의,강연,기고,발표,토론,심사,평가,의결,자문 등)여기에서 다수의 의미가 애매모호하다고 생각이됩니다. 예를 들어 국립대학의 부교수 자문료 지급 시저희기관 자문료 지급기준에따르면 1시간에 최대 10만원으로 5시간 자문 시 50만원 지급 가능한데,청탁금지법에 따라 상한액인 45만원 지급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다수의 기준을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식 답변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사실관계 파악에 한계가 있어 답변이 제한됩니다만, 질의사항의 자문이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거나 의견·정보 등을 교환하는 회의 형태가 아니라면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고,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그 사례금은 청탁금지법 제8조의 일반적인 금품등 수수로 규율되며, 적정한 대가를 제공받은 것이라면 정당한 권원에 따른 금품등에 해당하여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에 따라 허용될 수 있습니다.

이 때 권원의 정당성 여부는 관련 법령·기준상 허용 여부, 직무의 특성, 전문성, 소속기관의 특성 및 설립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가의 적정성 여부로 판단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