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료지급관련 질의
공무원, 국립대학교의 자문료지급관련 질의드립니다.자문료도 강의료와 마찬가지로 상한액표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청탁금지법안내에 보면다수인을 대상으로 하거나 회의형태인 이상 명목을 불문하고 법 적용이라고 명시가 되어있는데(강의,강연,기고,발표,토론,심사,평가,의결,자문 등)여기에서 다수의 의미가 애매모호하다고 생각이됩니다. 예를 들어 국립대학의 부교수 자문료 지급 시저희기관 자문료 지급기준에따르면 1시간에 최대 10만원으로 5시간 자문 시 50만원 지급 가능한데,청탁금지법에 따라 상한액인 45만원 지급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다수의 기준을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