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청탁금지법 문의

1. 지방의회 의원이 본인 명의의 차량을 이용하여 의정활동 중 주정차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되었을 경우, 공적인 활동인 의정활동 중임을 이유로 해당부서에 과태료 부과면제를 공식절차(공문)를 거쳐 요청하는 경우 가. 주정차위반 과태료 면제요청이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되는지

공식 답변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청탁금지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청탁을 하는 경우 청탁금지법 제재대상에 해당할 수 있으나, 공개적으로 공직자등에게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인 경우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법 제5조 제2항 제2호). 다만, 사실관계 파악에 한계가 있어 법 위반에 대한 일의적 답변은 곤란하며, 사안의 경우 법 제5조 제2항 제2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해당 공공기관(청탁방지담당관)의 개별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