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관련자들끼리의 식사
감사기간, 인사(승격, 근무평가)시즌 중, 업무관련자들끼리의(ex. 근무평가자-대상자) 단순한 식사도 청탁금지법에 위배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 식사금액은 각자가 분담- 식사 도중 청탁을 하였거나 부정한 부탁은 없음
감사기간, 인사(승격, 근무평가)시즌 중, 업무관련자들끼리의(ex. 근무평가자-대상자) 단순한 식사도 청탁금지법에 위배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 식사금액은 각자가 분담- 식사 도중 청탁을 하였거나 부정한 부탁은 없음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청탁금지법 제5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청탁 행위가 없고, 각자 소비된 비용을 각자가 부담하여 직무관련성이 있는 공직자등에게 금품등의 제공이 없었다면 식사를 함께 하는 것 자체를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