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적용여부
공립 초등학교입니다.현장체험학습으로 학생들이 과학관으로 체험학습을 갑니다.학생들 체험비나 입장료를 업체에서 집안 사정이 어려운 학생들을 대상으로 감면을 해주신다고 합니다.이럴 경우도 청탁금지법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공립 초등학교입니다.현장체험학습으로 학생들이 과학관으로 체험학습을 갑니다.학생들 체험비나 입장료를 업체에서 집안 사정이 어려운 학생들을 대상으로 감면을 해주신다고 합니다.이럴 경우도 청탁금지법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은 이 법 제2조제2호 각 목에 따른 공직자등,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 및 동법 제11조에 따른 공무수행사인의 직무관련 금품등 수수를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받는 금품등은 청탁금지법의 규율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지 않는 학생들의 체험비 또는 입장료를 면제하여 주는 것은 청탁금지법 규율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