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협약관련 문의

관공서와 종합병원간 업무협약을 하려구 하는데요.청탁금지법에 위배되는 사항이 있는지 알아보려구 합니다.주요 내용은 폭력행위 근절을 위한 협약 및 진료비 및 입원비 10%할인(의료용 기구 등 제외) 혜택입니다.적용범위에따라 법에 위배되는 사항이있는지 궁금합니다.예를 들어 전국 모든 경찰관으로 경우에는 사회상규상 허용으로 알고 있으나,저희 지방청 소속 직원으로만 했을 경우와 저희 경찰서 소속직원으로만으로 한정 했을경우 각각 법에 위반되는 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그리구 위에 제시한 협약내용은 특별한 사유에 포함이 되어 청탁금지법에 위배되지 않는지도 궁금합니다.(유선으로 상담시도를 수차례~~~ 했으나, 연결이 되지 않더라구요..가능하시면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유선 회신주시면 더욱 감사하구요~)그럼 좋은하루 보내세요~

공식 답변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문의하신 사항은 세부 검토 및 논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또는 기관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