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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 단체 등 격려금 지원 가능 여부

청렴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고생 많으십니다.다름이 아니라 동주민센터에는 새마을지도자, 부녀회 등 자생단체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새마을 단체 등은 청탁금지법에 해당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여기서 명절 관련 금품등 수수 허용 범위에 직무관련이 있는 기관이 제공하는 금품등은 받을 수 없음이 원칙이나,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목적으로 5만원 이하의 선물 가능(법 제8조제3항제2호), 하지만 금전을 제공하는 것은 선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가능하지 않음(법 제8조제3항제2호, 시행령 별표 1)이라고 되이있는데동장이 1)새마을 단체 등 자생단체장이나 회원에게 행사나 교육 참여시 격려금 지급이 가능한지? 2)명절에 단체장이나 단체원에게 동장명의로 선물 지급이 가능한지?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은 이 법 제2조제2호 각 목에 따른 공직자등,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 및 동법 제11조에 따른 공무수행사인의 직무관련 금품등 수수를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받는 금품등은 청탁금지법의 규율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새마을 단체 등 자생 단체장 또는 단체원이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이들이 제공받는 금품등은 청탁금지법의 규율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