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의등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공직유관단체에 재직중인 직원입니다. 외부강의등 신고 및 사례금 관련해서 두가지 문의를 드리고자합니다. 1. 저희 기관에서 정보통신기사 자격증을 소지중인 직원이, 관련 학원에서 정보통신기사 자격증 취득반에 강의 요청을 받았을 경우에도 외부강의등 신고 대상인가요? 참고 설명을 드리자면, 해당 직원은 정보통신 관련 업무를 맡고 있으나, 강의 내용은 업무와 큰 관련이 없습니다. 또한, 정보통신기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강사로 초빙이 된 것이며, 저희 공사에서 정보통신관련 업무를 맡고 있는 것은 강사 위촉에 영향을 미치치 않았습니다.
이 경우에도 외부강의등의 신고 대상인지 알고 싶습니다. 2. 직원이 6회분의 동영상 강의(한 강의당 약 40분 분량)를 촬영하는데, 촬영은 하루 동안만 진행됩니다. 이 경우에 사례금을 얼마로 산정해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외부강의 상한액에 따라 30만원까지 수수 가능한지, 또는 각 강의당 다른 내용을 가지고 강의를 하므로 각각의 강의를 각기 다른 외부강의로 보아야 하는지, 혹은 별도의 산정기준이 필요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