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외부강의등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공직유관단체에 재직중인 직원입니다. 외부강의등 신고 및 사례금 관련해서 두가지 문의를 드리고자합니다. 1. 저희 기관에서 정보통신기사 자격증을 소지중인 직원이, 관련 학원에서 정보통신기사 자격증 취득반에 강의 요청을 받았을 경우에도 외부강의등 신고 대상인가요? 참고 설명을 드리자면, 해당 직원은 정보통신 관련 업무를 맡고 있으나, 강의 내용은 업무와 큰 관련이 없습니다. 또한, 정보통신기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강사로 초빙이 된 것이며, 저희 공사에서 정보통신관련 업무를 맡고 있는 것은 강사 위촉에 영향을 미치치 않았습니다.

이 경우에도 외부강의등의 신고 대상인지 알고 싶습니다. 2. 직원이 6회분의 동영상 강의(한 강의당 약 40분 분량)를 촬영하는데, 촬영은 하루 동안만 진행됩니다. 이 경우에 사례금을 얼마로 산정해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외부강의 상한액에 따라 30만원까지 수수 가능한지, 또는 각 강의당 다른 내용을 가지고 강의를 하므로 각각의 강의를 각기 다른 외부강의로 보아야 하는지, 혹은 별도의 산정기준이 필요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공직자등이 정보통신기사 관련 학원으로부터 요청받은 강의가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것이라면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만일 공직자등과 요청기관이 직무관련성이 없다면 공직자등이 그 지위·직책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것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외부강의의 강의일자, 수강대상, 강의주제 중 어느 하나가 다른 경우 별개의 외부강의로 판단할 수 있으며, 별개의 외부강의인 경우 각각 상한액을 준수하여 사례금을 받는 것은 가능하나 해당 강의가 별개의 외부강의등인지 여부는 해당 공공기관(청탁방지담당관)의 개별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