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대상자 구분
안녕하십니까?제10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전라남도정보영재교육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영재관련 프로그램 강의료 상한액관련 외부강의 대상자 여부가 궁금합니다. * 산출물 집중 캠프 프로그램1. 운영기간: 1일(8시간) 2. 운영방법: 전라남도교육청 산하 학교 교사 위촉으로 학생들을 지도하는 수업(강의, 8시간) 3. 도내지침 가. 지도수당(기본: 5만원 +초과: 3만원, 1회 한함)으로 인정할 경우: 80,000원 나.
강의료(기본: 9만원 + 초과: 6만원*7시간= 510,000): 단순 지도가 아닌, 강의방식으로 이루어졌기에 강의료에 해당한다고 함(단, 운영 지침 및 계획에 의거 시간당 정액으로 50,000원 지급-> 50,000원 * 8시간 = 400,000원)4. 부정청탁법 및 전라남도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에 의거: 강의료 지급은 상한액 20만원+10만원=30만원 지급이 맞다도 생각합니다.5. 그러나, 이는 외부강의가 아닌 도내 내부강의로 상기 법에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이견이 있어 지급 전에 명확히 하고자 문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