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도서증정관련 문의드려요

아래 문의에서는 도서 채택을 하지 않은 교수 들에게 보내는 도서에 대한 질문이 있지만저는 조금 달리 이미 교수들이 자신이 강의 하고있는 교재에 대하여 증정을 요구 할 경우 도서를 증정 한다면 위반 사항 인가를 알고 싶습니다.위반 사항이라면 중간에서 전달하는 입장인 서점의 경우도 위반을 한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공직자등은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이 인정될 수 있다면 직무관련자로부터 5만원 내의 선물을 제공받는 것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단,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이 인정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5만원 내의 선물도 허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한편, 공직자등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하는 자는 청탁금지법 제재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