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외이사, 직무관련성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1.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이 사외이사를 겸직하고 있는 경우, 해당 회사의 이사회 이사들에게 제공하는 명절 선물은 공직자 등의 지위와 무관하게 모든 사외이사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것이므로 직무관련성이 없어 청탁금지법 제재대상이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그러면, 퇴직한 사외이사(대학교수, 공직자 등에 해당)에게 회사에서 제공하는 명절 선물인 경우에도 동일하게 공직자 등의 지위와 무관하게 '퇴직한 사외이사'의 지위로 선물을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청탁금지법 제재대상에서 벗어난다고 볼 수 있을까요?2. '직무관련성'의 의미에 대해서 여쭤봅니다.
시중은행장들은 '정부기금 수탁/외환 관련 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청탁금지법 적용대상(공무수행사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A社가 해당 시중은행과 '정부기금 수탁/외환 관련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단순 업무파트너인 경우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보아 청탁금지법 제재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