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의등의 해당여부
안녕하십니까?외부강의등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한국도로공사,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한국자산공사와 같은 준정부기관에 평가위원으로 위촉되었거나 Pool에 등록되어 기관에서 심사, 심의, 평가 등을 요청할 경우, 이 것이 외부강의등에 해당이 되나요?
안녕하십니까?외부강의등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한국도로공사,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한국자산공사와 같은 준정부기관에 평가위원으로 위촉되었거나 Pool에 등록되어 기관에서 심사, 심의, 평가 등을 요청할 경우, 이 것이 외부강의등에 해당이 되나요?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합니다. 사실관계 파악에 한계가 있어 답변이 제한됩니다만, 질의사항의 심사, 심의, 평가 등의 활동이 다수를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거나 회의 형태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외부강의 등의 범위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부패방지-부패방지자료-청탁금지법-설명·홍보자료-청탁금지법 해설집(2017) 164~166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