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행사 홍보용으로 구매한 물품을 행사 인허가 관련해 현지심사 나온 다른 기관 공무원에게 제공
안녕하십니까?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우리 기관에서 아래와 같은 사안이 발생하여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를 문의 드립니다...........1. 발생사안//(8.10) -○○지자체 공무원들로 구성된 ○○행사진행을 위한 ○○위원회(위원장 광역단체장) 소속의 공무원(행사를 위해 기업 등의 유치를 전담하는 부서, 이하 위원회 공무원) 에서 “유관기관 및 협회 등 방문용 홍보물품 구입”이라는 공문을 기안하고 배정예산 100만원으로 2만원짜리 50세트(세트당 2개로 구성)를 구입//(8.18) ○○행사진행을 위해 인허가 권한이 있는 우리 기관에 특허 신청//(8.25) -특허 심사를 위해 우리 기관 소속 공무원(이하 심사 공무원) 2명이 현장 출장.
-현장 심사 후 위원회 공무원이 구입했던 홍보물품(이하 해당물품)을 심사 공무원에게 각 1개씩 전달. -심사 공무원은 처음에는 심사를 위해 왔기 때문에 해당물품을 받을 수 없다고 거절했으나, 위원회 공무원이 해당물품은 특허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이 고장 사람인 심사공무원이 추석 때 지인들과 행사장에 와서 ‘바이어 등록’을 해 주면 행사 방문객이 많이 집계되어 자신의 부서의 실적이 되니 이를 홍보하기 위한 물건이고 권익위원회도 알아보니 청탁금지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 홍보물이라고 하자 자신도 홍보용품으로 생각하고 해당물품을 수령하게 되었다고 주장-심사공무원 1인은 우리 기관 도착 후 퇴근 시간 이후 금품 등 수수신고//(8.31) 심사공무원 1인 금품 등 수수신고 .....2. 해당물품(외형) 세트당 2개가 들어 있는 물품을 1개씩 분리하여 개별 포장.
현품에는 제조원 표시 뿐이나 이를 포장한 종이박스에 행사주관 위원회의 로고 및 명칭이 표기(가격) 개당 1만원 상당 .....3. 문의사안-위 사안이 청탁금지법 제8조3항의 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사유 중 2호의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위 사안이 청탁금지법 제8조3항의 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사유 중 7호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위 건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