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의 동사무소 음료제공 행위
동장은 통장의 임면권을 가지고 있는데, 특정 통장이 5만원 미만의 음료수를 매월 동사무소에 제공하고 있습니다.제공되는 음료는 동사무소 각종 회의시, 방문민원 접대, 관내 경로당 야유회시 제공하고 있습니다.이럴경우 통장의 음료수 제공행위가 청탁금지법에 저촉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동장은 통장의 임면권을 가지고 있는데, 특정 통장이 5만원 미만의 음료수를 매월 동사무소에 제공하고 있습니다.제공되는 음료는 동사무소 각종 회의시, 방문민원 접대, 관내 경로당 야유회시 제공하고 있습니다.이럴경우 통장의 음료수 제공행위가 청탁금지법에 저촉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공직자등은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이 인정될 수 있다면 직무관련자로부터 5만원 내의 선물을 제공받는 것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단,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이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한 개별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