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과태료 부과문의

먼저 바쁘신 와중에도 항상 빠른 답변 감사드립니다.질의드리고 싶은 부분은 과태료와 관련된 내용입니다.직무와 관련된 공무원A가 일반인B에게 29,0000원 상당의 음식을 대접받은 사실을 확인 후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공무원A와 일반인B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려고 합니다.* 현재 공무원 A와 일반인B는 현재 직무관련이 없으며, 둘은 서로 친분이 있어 식사를 한것이라고 함일반인B에게 과태료 부과를 하기위해 관할법원에 통보 전1) 일반인 B에게 이와 관련된 사실에 대해 문답 및 경위서 징구 등을 통해 별도 확인 후 법원에 통보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공무원A에게 문답 등을 통해 확인 한 사실로 위에 확인을 대신할 수 있는지2) 과태료 부과를 법원에 통보하겠다고 일반인B에게 사전고지를 해야하는 의무가 있는지 에 대해 궁금합니다.

공식 답변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소속기관장은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해서는 그 위반 사실을 과태료 재판 관할법원에 통보하여야 하고, 위반행위를 한 소속 공직자등 뿐만 아니라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한 민간인도 관할법원에 위반 사실 통보가 가능하며, 그 밖의 과태료 부과 관련 세부 사항은 공공기관(청탁방지담당관)의 개별 검토에 따른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한편, 공직자등은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이 인정될 수 있다면 직무관련자로부터 3만원 내의 음식물을 제공받는 것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단,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이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한 개별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