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부과문의
먼저 바쁘신 와중에도 항상 빠른 답변 감사드립니다.질의드리고 싶은 부분은 과태료와 관련된 내용입니다.직무와 관련된 공무원A가 일반인B에게 29,0000원 상당의 음식을 대접받은 사실을 확인 후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공무원A와 일반인B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려고 합니다.* 현재 공무원 A와 일반인B는 현재 직무관련이 없으며, 둘은 서로 친분이 있어 식사를 한것이라고 함일반인B에게 과태료 부과를 하기위해 관할법원에 통보 전1) 일반인 B에게 이와 관련된 사실에 대해 문답 및 경위서 징구 등을 통해 별도 확인 후 법원에 통보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공무원A에게 문답 등을 통해 확인 한 사실로 위에 확인을 대신할 수 있는지2) 과태료 부과를 법원에 통보하겠다고 일반인B에게 사전고지를 해야하는 의무가 있는지 에 대해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