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외부강의 등 사례금 상한액 적용 직급 기준 문의

안녕하세요. 외부강의 등 사례금 상한액 적용 직급 기준에 대해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이전에는 장관급이였으나, 현재는 한 기관의 책임연구원으로 재직 중에 있습니다.이 분을 초빙하여 강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사례금을 장관급 이상으로 지급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바쁘실텐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공직자등이 외부강의등을 하는 경우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것이라면 현재 직급에 따라 상한액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