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 제25조 사례금 상한액 관련 문의
서울시 모 공립학교 교직원입니다.학교에서 별도 강의를 하신 타 학교(공립학교) 교원(공무원)에게 강의료(6시간, 33만원, 서울시교육청 예산편성기본지침에 근거한 금액)를 드리려고 하는데 부정청탁금지법 시행령 기준에 따르면 하루 최대 30만원을 넘을 수 없게 되어있습니다.위와 같은 경우에도 시행령 제25조가 적용이 될까요?
서울시 모 공립학교 교직원입니다.학교에서 별도 강의를 하신 타 학교(공립학교) 교원(공무원)에게 강의료(6시간, 33만원, 서울시교육청 예산편성기본지침에 근거한 금액)를 드리려고 하는데 부정청탁금지법 시행령 기준에 따르면 하루 최대 30만원을 넘을 수 없게 되어있습니다.위와 같은 경우에도 시행령 제25조가 적용이 될까요?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 제2조 제2호 가목에 따른 공직자등이 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을 하는 경우 법 시행령 별표2 제1호 가목(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에 따라 사례금을 지급하며, 1시간을 초과하여 강의등을 하는 경우에도 사례금 총액은 강의시간에 관계없이 1시간 상한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외부강의의 강의일자, 수강대상, 강의주제 중 어느 하나가 다른 경우 별개의 외부강의로 판단할 수 있으며, 별개의 외부강의인 경우 각각 상한액을 준수하여 사례금을 받는 것은 가능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