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논문에 대한 설문 사례비
안녕하세요? 저는 교육부 소속 연구사입니다. 개인적으로 쓰고 있는 논문 연구방법으로 델파이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델파이 전문가들은 모두 교육계 공직(교수, 장학사, 연구사, 교사 등)에 있는 분들로 구성해야 하는데 설문조사에 대한 사례비를 지급하는 것은 청탁금지법에 위배 되는지요?개인적으로 사례비를 드린다면 혹시 상한선이 있는지요?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교육부 소속 연구사입니다. 개인적으로 쓰고 있는 논문 연구방법으로 델파이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델파이 전문가들은 모두 교육계 공직(교수, 장학사, 연구사, 교사 등)에 있는 분들로 구성해야 하는데 설문조사에 대한 사례비를 지급하는 것은 청탁금지법에 위배 되는지요?개인적으로 사례비를 드린다면 혹시 상한선이 있는지요?답변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설문조사 수행에 대한 사례가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이라면 수수 금지 금품의 예외에 해당하여 허용될 것입니다. 권원의 정당성 여부는 관련 법령·기준상 허용여부, 직무의 특성, 전문성, 소속기관의 특성 및 설립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대가의 적정성 여부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