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자문료 및 법위반 여부

안녕하세요. 교육공무원의 신분으로 학교에서 근무중인데요, 질문은 크게 두가지입니다. 1. 서류/문서 작성에 대한 자문료 정부출연연구소(A)에서 자문을 요청받았는데 활용기간이 3개월정도에 금액은 300만원 초과(약 400만원)이 자문료로 예정되어있습니다. 작성 문서는 외부에 공개되지않는 내부활용 기술문서입니다. 이런 경우 자문료를 수령하면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지 궁금합니다. 2. 추가자문에 대한 자문료 수령 A기관으로 부터 질문1과 별개로 다른 기술 자문 혹은 회의 혹은 강의에 대한 자문료 수령 문제입니다.

2017년 회계기간 내에 추가적으로 위 문서작성 이외에 추가적인 자문료를 동일 기관의 다른 집행 부서에서 추가로 자문료를 30만원(1일) 이내 10회이상 추가로 300만원 이상을 수령하게 되는 경우 입니다. 이 경우 청탁금지범에 저촉이 되는지요? 1, 2항에 걸쳐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합니다. 사실관계 파악에 한계가 있어 답변이 제한됩니다만 질의사항의 자문이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그 사례금은 청탁금지법 제8조의 일반적인 금품등 수수로 규율되며, 적정한 대가를 제공받은 것이라면 정당한 권원에 따른 금품등에 해당하여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에 따라 허용될 수 있습니다.

이 때 권원의 정당성 여부는 관련 법령·기준상 허용 여부, 직무의 특성, 전문성, 소속기관의 특성 및 설립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가의 적정성 여부로 판단합니다. 반면, 외부강의등에 해당할 경우 청탁금지법 제10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2의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을 준수하여야 하고, 사전신고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외부강의 등의 범위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부패방지-부패방지 자료-청탁금지법-설명·홍보자료-청탁금지법 해설집(2017) 164~166페이지 참고)한편,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제8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의 경우 제8조제1항, 제2항에서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