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저촉여부
수고 많으십니다. 도의회 의원 연수(현장 견학 포함)를 우리지역에서 개최합니다.150명정도(도의원 60, 사무처직원 등 90)군수님과 군의회 의장님은 주요내빈으로 참석하십니다. 연수에 참석한 도의원 및 사무처 직원들에게 우리군에서 우리지역 농특산물을 홍보하기 위하여 농특산물을 제공(선물)할 수 있는지요?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으로 5만원 이하의 농특산물은 선물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도의회 의원 연수(현장 견학 포함)를 우리지역에서 개최합니다.150명정도(도의원 60, 사무처직원 등 90)군수님과 군의회 의장님은 주요내빈으로 참석하십니다. 연수에 참석한 도의원 및 사무처 직원들에게 우리군에서 우리지역 농특산물을 홍보하기 위하여 농특산물을 제공(선물)할 수 있는지요?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으로 5만원 이하의 농특산물은 선물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공직자등은 원칙적으로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등을 제공받을 수 없으나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받는 가액범위 내의 선물(5만원)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은 ①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②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③ 수수 경위와 시기, ④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⑤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수수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를 고려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면 가액범위 내의 금품제공도 허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