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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자 추석선물 가능한지?

안녕하세요?하급자가 상급자에게 주는 추석선물과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 글을 올립니다.8.25.자 권익위에서 발행한 보도자료 등 붙임자료에 '청탁금지법상 추석선물 수수 허용범위(요약)'에 따르면 <5만원이하 선물가능> 사례로 '하급자가 직무관련 있는 상급자에게 주는 선물(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이 인정됨)' 이라고 되어 있고, <선물불가> 사례로 '인사 평가 대상자가 담당 공직자에게 선물(원활한... 인정 안됨)'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보통 상급자라고 하면 부서장 등으로 반기별로 소속 직원의 근무평정을 하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만약 선의(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목적)로 상급자에게 5만원 이하 선물을 드리는게 청탁금지법 위반인지, 아닌지 궁금합니다. 선의(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목적)라는 것이 참 주관적인 개념이고,'내가 보기엔 선의의 선물이 남이 보기엔 뇌물'로 보일 수도 있고요. 선물이 5만원 이하라도 받는 분 입장으로 부담스러운 건 마찬가지...이번 '청탁금지법상 추석선물 수수 허용범위' 자료내용처럼 "하급자는 상급자에게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하는 5만원 이하의 선물은 허용되지만 인사나 평가 대상자가 제공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하시면 상급자에게 5만원 이하 선물이 허용된다는 건지 안된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상급자는 보통 부서원들을 평가하시는 분들이거든요.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인사나 평가를 담당하는 상급자라고 하더라도 근무평정 시기 등이 아니라면 5만원 이하 추석선물은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목적으로 보아 허용됩니다'라든지, '상급자가 부서원을 수시로 평가하는 경우라면 5만원 이하 추석 선물도 안되고, 혹시 상급자 중 부서원을 평가하지 않는 분이 있다면 그런 경우에만 5만원 이하 추석 선물은 허용된다' 이런 식의 답변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빠쁘시더라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이전에 글을 하나 올렸는데 답변이 없으셔서, 어떤 이유로 답변이 불가한지라도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공공기관 내 하급자가 직무관련이 있는 상급자에게 제공하는 ‘선물’은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이 인정될 경우 5만원 이하에서 가능합니다.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은 ①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② 사적 친분관계 존재 여부, ③ 수수 경위와 시기, ④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⑤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

공직자와 제공자 간의 관계, 금품수수 시기 등을 고려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면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이 인정될 수 없다 할 것이며, 질의사항의 경우 기관마다 인사평정 방식, 평가 시기 등이 각기 달라 개별 검토가 필요하므로 일의적으로 안내해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바랍니다.한편, 기존 문의에 대한 답변이 지연된 점 양해 부탁드리며 문의에 대한 답변이 완료되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