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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문의

육군본부에 근무하고 있는 정훈병과 장교인 이재협 중령입니다.수고가 많으십니다. 청탁금지법 적용과 관련해 문의사항이 있습니다.육군 정훈병과는 전체 인원이 1000명 정도되고, 이중에 대령 계급이 총 20명 정도 되는 작은 병과입니다.병과에서는 대령 계급으로 전역하는 선배들에게 후배 대령들이 갹출해서 금 한냥(10돈)을 선물로 증정해왔습니다.그런데, 청탁금지법이 발효되면서 위반사항이라는 해석으로 작년부터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그러던 중 최근 국민권익위에서 나온 퇴직(예정) 공직자 금품등 수수 허용에 관한 자료를 받고 궁금증이 생겨서요.예를들어, 동료직원들이 갹출하여 퇴직하는 동료에게 70만원 상당의 행운의 열쇠를 선물하는 것이 가능하고,퇴직을 한 직원에게 전 직장동료들이 갹출하여 200만원 상당의 퇴직기념 선물을 증정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그렇다면, 육군 정훈병과 대령단에서 해오던 선물 증정사례를 가능한 것이 아닐까하는 생각이 듭니다.전역한 군인은 공직자로 볼 수 없기때문에 100만원 초과 선물도 가능하고, 만약 금이 금전으로 볼 수 있다면 다른 선물로 변경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010-2443-**** 이고, 사무실은 042-550-6512 입니다. 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공공기관 내 일반 동료 관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일반 동료가 퇴직 예정인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1회 100만원 이내의 금품등은 허용될 수 있으나(상호 합의 하에 갹출 후 합산하여 제공하는 경우 1회 100만원 이내에서 제공하여야 함), 금품 등 제공자 중 상·하급자가 섞여 있는 경우는 일반 동료 관계로 보기 어려우며, 사안 별 직무관련성 여부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한편, 퇴직한 공직자등이 재취업 등으로 인하여 공직자등(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퇴직한 공직자등이 제공받는 금품은 청탁금지법 규율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