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문의
육군본부에 근무하고 있는 정훈병과 장교인 이재협 중령입니다.수고가 많으십니다. 청탁금지법 적용과 관련해 문의사항이 있습니다.육군 정훈병과는 전체 인원이 1000명 정도되고, 이중에 대령 계급이 총 20명 정도 되는 작은 병과입니다.병과에서는 대령 계급으로 전역하는 선배들에게 후배 대령들이 갹출해서 금 한냥(10돈)을 선물로 증정해왔습니다.그런데, 청탁금지법이 발효되면서 위반사항이라는 해석으로 작년부터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그러던 중 최근 국민권익위에서 나온 퇴직(예정) 공직자 금품등 수수 허용에 관한 자료를 받고 궁금증이 생겨서요.예를들어, 동료직원들이 갹출하여 퇴직하는 동료에게 70만원 상당의 행운의 열쇠를 선물하는 것이 가능하고,퇴직을 한 직원에게 전 직장동료들이 갹출하여 200만원 상당의 퇴직기념 선물을 증정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그렇다면, 육군 정훈병과 대령단에서 해오던 선물 증정사례를 가능한 것이 아닐까하는 생각이 듭니다.전역한 군인은 공직자로 볼 수 없기때문에 100만원 초과 선물도 가능하고, 만약 금이 금전으로 볼 수 있다면 다른 선물로 변경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010-2443-**** 이고, 사무실은 042-550-6512 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