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성적처리 종료 후 학생이 교수에게 주는 선물

늘 고생하시는 담당자 분께 감사드립니다.저는 대학원에서 근무하는 교직원입니다. 우리 학교는 최근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1달 간 예비교육을 실시하였고, 이 예비교육 과정은 학점에 반영이 됩니다.그런데 예비교육 종료 및 학점처리 완료 후, 학생들이 한 교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소정의 선물을 드리고자 합니다.이 교수님은 지도교수는 아니고, 예비교육 종료 후 다시 이 교수님의 수업을 들을 계획은 없습니다. 다만 학교생활 중 언젠가 수업을 듣게 될 가능성이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이런 상황에서 이 학생과 교수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인정될지,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면 성적처리 완료 후 지도교수가 아닌 교수에게 소정의 선물을 드리는 것이 금품등수수금지의 예외 사유에 해당할 수 있을지 여부가 궁금합니다.(더 나아가, 대학원생인은 지도교수나 수업을 듣는 교수 외에도, 학교 내 어떤 교수라도 모두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지 역시 알고 싶습니다.)

공식 답변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문의하신 사항은 세부 검토 및 논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또는 기관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