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문의
시에서 진행하게 되는 행사에 아래 안으로 추진하게 되는 경우청탁금지법 저촉사항이 있는지에 대하여 각각의 안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1안)- 주최 : 시- 주관 : 추진위원회- 행사내용 : 기념식 및 어울림 마당- 예산집행 ▶ 기념식에 사용되는 예산은 시에서 직접 집행 ▶ 단체 및 기관 후원금은 추진위원회에서 식사제공 및 경품구입비로 직접 집행 추진위원회와 후원처와의 계약체결 및 이에 후원 범위에 상응하는 대가 제공2안)- 주최 : 시, 관련단체, 관련기관 (1안의 후원금을 지원하지 않고 행사에 필요한 예산을 각각 집행처리, 행사 총괄: 시)- 주관 : 추진위원회- 행사내용 : 기념식 및 어울림 마당- 예산집행 : 기념식에 사용되는 예산은 시에서 직접 집행 식사제공 및 경품구입비는 관련단체, 관련기관3안)- 주최 : 시- 주관 : 추진위원회- 행사내용 : 기념식 및 어울림 마당- 예산집행: 기념식에 사용되는 예산은 시에서 직접 집행 추진위원회에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지출부분을 자부담 형태로 직접 집행 (재료비, 식비, 경품구입비, 행사진행비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