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청탁금지법 문의

시에서 진행하게 되는 행사에 아래 안으로 추진하게 되는 경우청탁금지법 저촉사항이 있는지에 대하여 각각의 안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1안)- 주최 : 시- 주관 : 추진위원회- 행사내용 : 기념식 및 어울림 마당- 예산집행 ▶ 기념식에 사용되는 예산은 시에서 직접 집행 ▶ 단체 및 기관 후원금은 추진위원회에서 식사제공 및 경품구입비로 직접 집행 추진위원회와 후원처와의 계약체결 및 이에 후원 범위에 상응하는 대가 제공2안)- 주최 : 시, 관련단체, 관련기관 (1안의 후원금을 지원하지 않고 행사에 필요한 예산을 각각 집행처리, 행사 총괄: 시)- 주관 : 추진위원회- 행사내용 : 기념식 및 어울림 마당- 예산집행 : 기념식에 사용되는 예산은 시에서 직접 집행 식사제공 및 경품구입비는 관련단체, 관련기관3안)- 주최 : 시- 주관 : 추진위원회- 행사내용 : 기념식 및 어울림 마당- 예산집행: 기념식에 사용되는 예산은 시에서 직접 집행 추진위원회에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지출부분을 자부담 형태로 직접 집행 (재료비, 식비, 경품구입비, 행사진행비등)

공식 답변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공공기관에 대한 후원·협찬이 다른 법령·기준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이라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는 후원·협찬 등의 경우 절차적 요건과 실체적 요건을 갖추어 정당한 권원이 인정되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에 따라 허용될 것입니다.

▶ 절차적 요건 : 공공기관의 내부규정과 절차에 따라 사업계획에 반영되고, 공공기관과 기부후원협찬자의 투명한 절차에 따른 계약의 체결이 있어야 함

▶ 실체적 요건 : 체결한 계약의 내용이 일방적이지 않고 기부후원협찬 등의 내용과 범위에 상응하는 대가관계(반대급부)가 존재해야 함 특히, 실체적 요건인 반대급부의 경우 금품제공자의 제공동기 등을 포함한 제공경위, 제공한 금품의 내용과 제공자가 그로 인하여 취득하는 급부의 내용 및 양 급부 사이의 객관적 가치의 균형 여부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 판단이 필요하므로 일의적 답변이 제한됨을 양해 바라며, 공동주최, 주관 등 관련 사항은 사실관계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국민신문고 또는 기관 공문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