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대학교 시설 대관 문의

안녕하십니까?대학교 시설 대관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경북지역 고등학교 동아리 대회 행사로 약 1,000여명이 참석하는 행사가 개최가 됩니다.금번 행사 개최지역 특성상 행사를 진행하기에는 대학을 제외하고는 어렵다고 주최측이 판단하였습니다.그리고 동아리 특성상 회원이 고등학생들과 지도교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대회 행사도 동아리 회원들의 회비로 운영이 되기에, 예산이 충분치 못해 시설 대관을 무료, 식사비용은 유료로 협의중입니다.무료로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 사항이 있는지 여쭙고자 합니다.

공식 답변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문의하신 사항은 세부 검토 및 논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또는 기관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