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의 사전신고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외부강의 사전신고 의무 위반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청탁금지법 제21조(공공기관의 장 등은 공직자등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에 따르면, 사전신고 의무를 위반한 공직자에 대해서도 징계를 해야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사전신고 의무를 실수로 한번 위반했다고 하여 징계처분을 하는 것은 과한 측면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 문의 드립니다.사전신고 의무를 위반했을때에도 징계를 해야 하는지요?징계 관련하여 참고할 수 있는 표준안은 없는지요?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