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위반 여부 문의
중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사입니다.이번에 저희 학교 교장, 교감선생님께서 인사이동을 통해 다른 곳으로 부임하십니다.현 근무지 학교 교직원끼리 운영하는 친목회에서 교직원들이 걷은 회비로부임하실 곳으로 떡을 보내는 것은 청탁금지법에 위반될까요?부임하실 곳은 관내 다른 중학교 1곳과 관외 교육지원청 1곳입니다.
중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사입니다.이번에 저희 학교 교장, 교감선생님께서 인사이동을 통해 다른 곳으로 부임하십니다.현 근무지 학교 교직원끼리 운영하는 친목회에서 교직원들이 걷은 회비로부임하실 곳으로 떡을 보내는 것은 청탁금지법에 위반될까요?부임하실 곳은 관내 다른 중학교 1곳과 관외 교육지원청 1곳입니다.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은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거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등을 제공받을 수 없습니다(법 제8조제1항, 제2항). 따라서 제공자와 공직자 간 특별히 직무관련성이 없다면 1회 1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은 허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단, 직무의 내용, 당사자의 관계, 금품수수 시기 및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직무관련성을 개별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만일, 제공자와 공직자 간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경우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5만원 범위 내의 선물은 허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법 제8조 제3항 제2호)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은 ①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② 사적 여부, ③ 수수 경위와 시기, ④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⑤ 공정한 친분관계의 존재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