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기증물품 요청이 청탁금지법 위반되는지 문의

매년 지역 축제의 일부 행사로 관내 불우이웃을 돕기 위해 공직자등의 기증물품을 받아서 판매한 수익금으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금을 기탁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직자의 기증물품을 받는데 있어 자발적으로 받고 있으나, 담당부서에서는 솔선수범하는 취지로 간부등에게는 1점이상을 제출토록 요청하고 있습니다.비록 기금을 공직자가 받는 것은 아니나, 기증물품을 자치단체가 접수를 받는 점, 효율적인 행사 운영을 위해 간부에게 1점이상을 기증하도록 권유하는 것이 청탁금지법에 저촉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행사를 예정하고 있어 문의드리니, 빠른 시일내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사실관계 파악에 한계가 있어 답변이 제한됩니다만, 공공기관에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불우이웃돕기 기금을 기탁하기 위하여 해당 공공기관 간부에게 기증물품을 요청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 대한 부정청탁에 해당하거나 수수 금지 금품을 요구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