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증물품 요청이 청탁금지법 위반되는지 문의
매년 지역 축제의 일부 행사로 관내 불우이웃을 돕기 위해 공직자등의 기증물품을 받아서 판매한 수익금으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금을 기탁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직자의 기증물품을 받는데 있어 자발적으로 받고 있으나, 담당부서에서는 솔선수범하는 취지로 간부등에게는 1점이상을 제출토록 요청하고 있습니다.비록 기금을 공직자가 받는 것은 아니나, 기증물품을 자치단체가 접수를 받는 점, 효율적인 행사 운영을 위해 간부에게 1점이상을 기증하도록 권유하는 것이 청탁금지법에 저촉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행사를 예정하고 있어 문의드리니, 빠른 시일내에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