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청탁금지법 위반여부 질의

수고많으십니다.청탁금지법 중 금품등의 수수금지의 행위에 저촉되는지 문의드립니다.저희 기관과 상대기관 양측다 공공기관이고요저희가 상대기관에 연구용역(1980만)을 발주한 상태입니다.상대측에서 3일정도 저희 지역에 머물면서 저희 산하 사업장의 연구를 수행할 예정입니다.저희 기관의 산하 사업장중에는 휴양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상대 기관이 저희 지역에 머물며 연구를 수행할 경우 저희 소속사업장의 휴양림을 2박 제공한다면금품등의 수수 금지에 저촉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휴양림 1박 요금은 10만원 이내 입니다.기일이 촉박하니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은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거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등을 제공받을 수 없습니다(법 제8조제1항, 제2항). 따라서 금품등을 제공하는 자와 공직자 간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경우(직무관련성은 직무의 내용, 당사자의 관계, 금품수수 시기 및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개별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금품등 제공은 허용될 수 없을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