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위반여부 질의
수고많으십니다.청탁금지법 중 금품등의 수수금지의 행위에 저촉되는지 문의드립니다.저희 기관과 상대기관 양측다 공공기관이고요저희가 상대기관에 연구용역(1980만)을 발주한 상태입니다.상대측에서 3일정도 저희 지역에 머물면서 저희 산하 사업장의 연구를 수행할 예정입니다.저희 기관의 산하 사업장중에는 휴양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상대 기관이 저희 지역에 머물며 연구를 수행할 경우 저희 소속사업장의 휴양림을 2박 제공한다면금품등의 수수 금지에 저촉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휴양림 1박 요금은 10만원 이내 입니다.기일이 촉박하니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