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강의 및 원고료 관련 문의

학술대회 준비 중에 궁금증이 생겨 문의드립니다.학술대회 이후 그 결과 등을 종합하여 단행본을 제작할 계획입니다.(학술대회 종료 1달 후 단행본 제작 예정)이 경우 학술회의 강의료와 단행본의 원고료를 1건으로 생각하여 강의 및 원고료를 지급해야하는지아니면 강의료와 단행본 원고료를 2건으로 계산하여야 하는지 여쭈어보고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청탁금지법 상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에는 원고료 등 일체의 사례금이 포함되나(시행령 별표2 제2호마목), 질의사항의 단행본은 학술대회 종료 후 그 결과등을 종합하는 것에 발간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단행본의 원고에 대한 사례는 외부강의등 사례금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봄이 상당할 것이며,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의 '정당한 권원'에 따라 제공되는 경우 청탁금지법에 저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권원의 정당성 여부는 관련 법령·기준상 허용여부, 직무의 특성, 전문성, 소속기관의 특성 및 설립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대가의 적정성 여부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