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료 지급 관련
안녕하세요, 저는 기타 공공기관의 홍보대행을 맡고있습니다.다름이 아니라 이 기관에서 공직자, 국공립 교수, 사립 교수, 일반 기업인 등을 대상으로 자문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자문단은 특정 사이트 내에서 자문을 의뢰한 불특정 다수에게 답변을 달아주고 기관은 이에 따른 자문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문단에게 자문료를 지급할때 자문료의 지급액에 상한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자문료 지급액은 글자수등의 기준을 따로 지정해둔 상태입니다.)또한 저희가 자문 외에 자문단에게 칼럼을 제공받아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정보제공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때에도 자문단에게 지급하는 금액에 상한선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자문단에 공직자와 비공직자가 섞여있어 확실히 하기위해 문의드립니다.판단을 위해 더 필요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 주세요.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