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제 8호에 관한 문의입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매뉴얼 44페이지 관련내용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저는 현재 공공기관에 재직중이며 직원의 복리후생 관련 담당하고 있는 직원입니다.저희 기관은 퇴직을 앞두고 있는 직원 개개인에게 재취업 등의 컨설팅비용으로 5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그런데 미처 이 비용을 알지 못하고 사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여복리후생 담당인 제가 특정 기관에 대상자들을 단체로 퇴직설계컨설팅 의뢰할까합니다.그러나 이런 경우 해당 매뉴얼 44페이지에 보조금 및 장려금 등 배정 및 지원 개입 등 관련 부정청탁(제8호)에 따르면 제가 특정 개인, 단체, 법인에 개인에게 주어지는 50만원의 금액을 사용하도록개입하는 행위가 되는 것 같습니다.만약에 제가 개입한다면 중개역할만 하며 개인에게 50만원이 지급되므로결제는 퇴직을 앞둔 대상자 개개인별로 실시하게 됩니다.
결제 후 저희 기관에서 비용만큼 대상자 계좌로 재입금 시켜주고요.저희 기관에서 퇴직을 앞둔 직원에게 주는 혜택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는 사례를 방지하기위해제가 개입을 하는 것은 해당 법률을 위반하는 것인지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혹시 부정청탁 제 8호 이외의 김영란법 관련 다른 위반사항에 해당 될 경우에도 안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