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 문의

학교에 식품을 납품하는 A사가 신규 개발한 식품을 판매 촉진 목적 하에 현재 거래 중인 학교들 전체에게 일괄 제공하려 합니다. 학교급식의 식수인원 전원이 시식할 수 있도록 월 1회 한 끼 메뉴 중 하나로 제공할 계획입니다. 시식하는 1인 기준으로 약 250원(판매가 약 370원), 각 학교의 식수인원을 1,000명으로 가정한다면 약 250,000원(판매가 약 370,000원)의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되며, 교직원 개인이 아닌 학교 법인에게 제공하게 됩니다.A사의 행위가 청탁금지법에 비추어 허용될 수 있는지 질의 드립니다.

공식 답변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제공하고자 하는 금품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홍보용품이라면 수수금지 금품의 예외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있습니다.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홍보용품 등에 해당하려면 ① 제공의 상대방이 특정인·특정군으로 특정되지 않아 대상자 선정의 무작위성이 보장되어야 하고, ② 사회통념에 비추어 홍보용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적당한 가격이어야 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