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위반 여부 문의
학교에 식품을 납품하는 A사가 신규 개발한 식품을 판매 촉진 목적 하에 현재 거래 중인 학교들 전체에게 일괄 제공하려 합니다. 학교급식의 식수인원 전원이 시식할 수 있도록 월 1회 한 끼 메뉴 중 하나로 제공할 계획입니다. 시식하는 1인 기준으로 약 250원(판매가 약 370원), 각 학교의 식수인원을 1,000명으로 가정한다면 약 250,000원(판매가 약 370,000원)의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되며, 교직원 개인이 아닌 학교 법인에게 제공하게 됩니다.A사의 행위가 청탁금지법에 비추어 허용될 수 있는지 질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