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민체육대회 추진단체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여부
안녕하십니까, 저희 읍에서는 읍민체육대회를 격년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기존에는 시체육회 소속의 읍체육회에서 읍민체육대회를 주최하여 왔으나,전년도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라 올해부터는 읍사무소와 별개로 주민들로만구성된 신규 단체를 조직하여 자체적으로 읍민체육대회 추진할 계획입니다.이 경우, 해당단체가 대회 활성화를 위해 지역업체들의 찬조, 후원을 받았을 때청탁금지법에 적용이 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