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합니다. 대학교수가 청탁금지법 제2조 제2호 다목의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이라면 외부강의등을 하는 경우 청탁금지법 제10조의 규율대상에 해당할 것입니다.
단, 고등교육법 상 겸임교원, 명예교수, 외래(초빙)교수 등은 해당 법률에서 ‘교원 외’로 구분하고 있어 청탁금지법 제2조 제2호 다목의 교직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한편, 청탁금지법 제2조 제2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등이 외부강의등을 하는 경우 법 시행령 별표2 제1호 가목, 나목에 따라 사례금 상한액을 지급하며, 1시간을 초과하여 강의등을 하는 경우에도 사례금 총액은 강의시간에 관계없이 1시간 상한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법 제2조제2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공직자등의 외부강의등 사례금의 시간당 상한액은 100만원이며(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2 제1호 다목), 사립학교 교직원이 외부강의등을 하는 경우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의 총액 제한이 청탁금지법 상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