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외부강의 상한액 관련

안녕하세요?늘 빠른 답변으로 업무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감사드립니다.한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우리시에 근무중인 6급 공무원이한국농어촌공사 제안서평가위원으로 참여하였습니다.평가위원 후보자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분야 업무와 관련된 행정기관의 기술직렬 4급 이상, 기술사(건축사를 포함한다) 또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5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해당 직무 및 전문분야 경력자"해당 공무원은 위 요건중 기술사로서 자격이 되어 참여하였는데, 공무원 신분이나 직급과는 관련이 없습니다.이 경우에도 공직자등별 사례금 상한액을 적용해서 5급이하 상한액을 적용하는게 맞는지 여쭙니다

공식 답변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합니다. 사실관계 파악에 한계가 있어 답변이 제한됩니다만 사안의 제안서 평가가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가 아니라면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고,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그 사례금은 청탁금지법 제8조의 일반적인 금품등 수수로 규율되며, 적정한 대가를 제공받은 것이라면 정당한 권원에 따른 금품등에 해당하여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에 따라 허용될 수 있습니다.

이 때 권원의 정당성 여부는 관련 법령·기준상 허용 여부, 직무의 특성, 전문성, 소속기관의 특성 및 설립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가의 적정성 여부로 판단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