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질의) 회칙에 따른 회비로 제공하는 금품등 기준 문의 답변에 대한 질의
「회칙에 따른 회비로 제공하는 금품등 기준 문의」에 답변 잘 받았습니다. 답변 마지막 문구에 "만일, 단체가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금품을 제공하는 경우 초과하는 부분이 수수 금지 금품에 해당할 것입니다"라고 하셨는데, 어떠한 금액으로 정확히 명시가 되어야 초과라는 말이 성립이 되는바,단체가 정하는 기준으로 금액이 확실하게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즉, "퇴직전별금 금액은 간사 회의에서 정한다"와 같이 모호한 기준이 아닌 "퇴직전별금 금액은 OO원으로 한다"라고 구체적인 금액 기준을 명시해야 하는 것이 맞다는 말씀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