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비조합 임원도 부정청탁법 대상인지요
재정비 조합 임원(조합장, 임원) 경우, 형사상 공무원신분입니다.부정청탁법의 대상이 되는지요?
재정비 조합 임원(조합장, 임원) 경우, 형사상 공무원신분입니다.부정청탁법의 대상이 되는지요?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청탁금지법은 이 법 제2조제2호 각 목에 따른 공직자등,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 및 동법 제11조에 따른 공무수행사인의 직무관련 금품등 수수를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받는 금품등은 청탁금지법의 규율대상이 아닙니다. 사실관계 파악에 한계가 있어 답변이 제한됩니다만, 관련 법령에서 재정비 조합 임원에게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하고 있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면 재정비 조합 임원은 청탁금지법 상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며 공직자등 또는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정비 조합 임원에게 제공하는 금품은 청탁금지법 규율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