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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교육 원고료 문의

수고 많으십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의 효율화 방안 연구 일환으로 사이버교육(대상 : 전국 지자체 공무원)을 위한 컨텐츠개발에 4분이 참여하여 5개의 소단원으로 분류하여 총25차시에 해당하는 사이버교육 원고를 작성하였고 컨텐츠개발 주최측에서는 원고를 작성한 저자에게 원고료를 지급한다고 합니다.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기술직 공무원이지만 전국 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사이버교육을 위한 원고료를 받는 것이 공무원 행동강령과 청탁금지법에 위배 되는 것인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수고하세요.

공식 답변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합니다. 사실관계 파악에 한계가 있어 답변이 제한됩니다만 공직자등이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사이버 강의를 하고 해당 강의에 필요한 원고를 작성하는 것이라면 원고료는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외부강의등 사례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할 것입니다.

반면, 청탁금지법 제1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외부강의등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컨텐츠 개발을 위한 원고를 작성한 것이라면 원고 작성에 대한 사례금은 청탁금지법 제8조의 일반적인 금품등 수수로 규율되며, 적정한 대가를 제공받은 것이라면 정당한 권원에 따른 금품등에 해당하여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에 따라 허용될 수 있습니다. 이 때 권원의 정당성 여부는 관련 법령·기준상 허용 여부, 직무의 특성, 전문성, 소속기관의 특성 및 설립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가의 적정성 여부로 판단하며, 청탁금지법 외의 사항의 경우 별도의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