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인 기업체 휴직자에 대한 복지혜택 제공
A회사의 직원인 B씨는 선출직 공무원에 당선되어 A회사에서 휴직을 하고 해당 공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A회사는 이와 같은 경우에 직원의 휴직을 허용하고 있으며,해당 휴직은 A회사와 A회사 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에 근거하고 있습니다.A회사는 소속 직원들에게 A회사 제품을 할인하여 구매할 수 있는 복지혜택을 제공하고 있고, 할인액은 어떠한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100만원을 초과합니다. 그리고, 휴직중인 직원들에게도 동일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B씨는 현재 청탁금지법상의 공직자의 지위를 가지고 있고, A회사와 직무 관련성이 높은 공직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 만일 B씨가 A회사에 A회사가 복지혜택으로 제공하는 제품에 대한 할인(100만원 초과)을 요청하는 경우, A회사가 B씨에 대하여 할인혜택을 제공하면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지 해석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