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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위반여부 질의

안녕하세요.. 지방공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청탁금지법 위반여부 관련 질의드립니다.소속 직원이 병이 악화되어 병원비 부담이 커져서 직원들이 십시일반하여 도움을 주고자합니다.당사자는 5급이고 모금대상자는 1급부터 9급까지 다양합니다.총 모금하게 되면 130만원 가량 되는데청탁금지법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해도 될까요..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지방공기업 소속 직원의 질병으로 직원들이 모금을 하여 전달하고자 하는 금품등이 그 소속 구성원 등 공직자등과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에 해당한다면 허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5호)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