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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등 수수금지 관련 문의

공직유관단체로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 공공기관의 직원으로 금품등 수수금지 관련 문의가 있어 글을 씁니다.간혹 국회의원실에서 기관으로 보좌진 경조사가 있음을 알리고, 화환 등을 보내라는 요구가 있습니다.그리고 최근 의원이 속해있는 위원회 행사가 있으니 역시 화환을 보내라는 요구가 있어윤리경영 업무를 수행하는 저에게 어떻게 해야하는지를 묻는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저는 법 제8조에 따라 국회의원과 의원실 직원 역시 법 적용대상이므로 주거나 받아서는 안된다고 말하고,기관장에게도 그렇게 보고하고 있으나, 제8조제3항2호에 따라 가액범위 안에서는 가능하지 않는가라는 의견이 있어우리 원 사업이 속한 위원회의 의원이므로, 직무 관련성을 들어 해당되지 않는다고 답변하고 있습니다.하지만 일부 유관기관에서 의원실 요구에 화환등을 보내고 있다하여 이렇게 문의하게 되었습니다.저 역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혼란이 없도록 명확히 하고 싶습니다.답변부탁드립니닫.

공식 답변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제공자와 공직자 간 직무관련성이 있다면 공직자등은 원칙적으로 금품등을 제공받을 수 없으나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받는 가액범위 내의 음식물(3만원), 선물(5만원), 경조사비(10만원)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의 목적은 ①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②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③ 수수 경위와 시기, ④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⑤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단, 제공자와 공직자의 관계를 고려하여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 목적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가액기준 내의 금품등도 허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 상 경조사는 결혼, 장례의 경우에 한정되며, 결혼·장례가 아닌 행사 시 공직자등에게 화환등을 보낼 경우 화환등은 ‘선물’에 해당하여 5만원 내로 제공되어야 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