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근 간 교사에게 선물가능여부
타학교로 전근 간 교사에게 화분을 보내는 것에 대한 가능 여부와(전 학교 학부모로부터 화분선물 가능 여부)가능하다면 적정금액은(화분가격) 어느정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타학교로 전근 간 교사에게 화분을 보내는 것에 대한 가능 여부와(전 학교 학부모로부터 화분선물 가능 여부)가능하다면 적정금액은(화분가격) 어느정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은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거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등을 제공받을 수 없습니다(법 제8조제1항, 제2항). 따라서 교사가 타 학교로 전근을 가게 되어 학부모와 특별히 직무관련성이 없다면 학부모가 1회 1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금품등을 제공하는 경우 청탁금지법 제재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직무관련성은 직무의 내용, 당사자의 관계, 금품수수 시기 및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개별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